2023.09.27 발의 ·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어, 과거 3급 장애인 중 일부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확히 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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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증장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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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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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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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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