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정의 변경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해요(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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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중증장애인의 정의)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하위 법령은 종전 1급·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정함)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
시행일과 적용례 알 수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적용되는지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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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연금
장애로 일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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