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함)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음.
그런데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ㆍ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자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