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청장은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하여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통계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