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가 공개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공표 사유 고시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에 방해가 되어 통계 공개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고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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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4항
변경 전
통계청장은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통계청장은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고시의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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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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