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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ㆍ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함. 그러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시설ㆍ상공업시설 설치,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ㆍ위생시설 설치 등의 간접적 지원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