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다소 간접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도 환경 영향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가 위협받는 분들이라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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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제3항
변경 전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변경 후
제22조제6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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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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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영향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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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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