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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한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어,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및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