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지역의 뿌리 깊은 기업인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향토기업 육성 계획 포함
시·도지사가 매년 세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성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을 어떻게 키우고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을 꼭 넣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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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육성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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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향토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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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토기업
한 시·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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