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보수 등)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제11조(보수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현행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후단 삭제>
현행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⑤ -----------------제4항에------현황조사를 실시하는------필요한 자료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