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위반 시 근무 기간 연장 강화
공중보건의사가 직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복무를 어길 경우, 기존 5배였던 근무 기간 연장 기준을 10배로 늘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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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중보건의사가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가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 그 이탈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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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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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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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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