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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규정하는 한편, 광산 등의 갱내 작업 또는 어선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더욱 짧아 이들에 대해서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