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낮추어 노후 생활을 더 든든하게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수급 시작 연령 하향
현재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은 50세부터, 그 외 장애인은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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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변경 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규정함
변경 후
임의계속가입자 대상 중 발달장애인은 50세, 그 외 장애인은 55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각각 낮추어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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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50세 이상이 되어 처음으로 수급권을 얻는 발달장애인과 55세 이상이 되어 처음으로 수급권을 얻는 장애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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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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