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5세로 앞당겨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령연금 수급 연령 조정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특수직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항 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0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이 연령을 55세로 낮추어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55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장애인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계속 가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