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갱내 작업을 하는 광업 또는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 직종 등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종사기간이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짧아, 이들에 대하여도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비장애인과 달리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