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선임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장 재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원장 재선임 절차에서 연구회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