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요건을 완화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원장 재선임 의결 정족수 완화
현재는 연구기관 원장을 재선임할 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임명할 때와 동일하게 과반수의 찬성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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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장 재선임 시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변경 후
원장 재선임 시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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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자금을 대어 설립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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