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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노사갈등의 심화와 함께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해촉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나타남.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위원의 신분과 임기를 강하게 보장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