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신분보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이유로 임기 중에 해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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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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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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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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