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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