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창업을 승인받아 3년의 휴직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이 1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휴직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최초 휴직가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