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때 가질 수 있는 휴직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창업 연구원의 휴직 기간 확대
현재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기관장의 허가 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휴직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