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경찰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경찰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가진 정보를 경찰(학교전담경찰관)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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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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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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