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새 의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의 장에게 학교전담경찰관 통보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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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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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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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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