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