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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 소득대비 58.8%의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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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