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양육비 지급을 실효성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정보 요청
현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시 등 특정 상황에서 동의 없이도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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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동의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한시적 양육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의 없이도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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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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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원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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