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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움. 임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으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채용되었음.
현행「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제60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공사의 ‘인사규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 또한 기관별로 직원의 결격사유가 상이하여 취업 희망자들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및 불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