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규정을 두어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함)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할 매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규제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ㆍ용역 등을 수출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ㆍ중견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사실상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는 측면과 일감에서 배제된 창업ㆍ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고,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목적 거래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특성상 본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비과세할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법인에 직접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과세 대상이 법인의 주주인 본 제도는 과세금액이 법인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도 없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대상 매출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제품ㆍ상품ㆍ용역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