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수출 목적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 제한
현재는 대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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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수출 목적의 거래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매출액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이나 국외 용역 공급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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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의제이익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음으로써 주주나 친족이 간접적으로 얻게 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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