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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색맹 또는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망막의 원뿔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함)을 가진 학습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습자)
제14조(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