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학습자도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 제작과 교원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재 내 색상 활용 의무화
교재를 만들 때 색맹이나 색약이 있는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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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변경 후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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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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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색각이상
망막의 원뿔세포 기능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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