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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45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보 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