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문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률 간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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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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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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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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