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지역 내에서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쳐 왔음.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대상 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지역의 면적을 시행령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제48조제5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대상 지역의 면적 한도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오해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