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할 때 적용되는 면적 제한을 명확히 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통합 추진 시 면적 기준 명확화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때, 전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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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변경 후
제48조제5항에 따라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리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계획이 승인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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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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