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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신호기와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그 설치나 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다른 색각을 가지는 색약, 색맹과 같은 색각이상자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적시에 원래 표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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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