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도 교통안전시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 관리기준 개선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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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색각이상자(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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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등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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