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사람도 교통안전시설을 잘 알아볼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의 인식 개선
현재는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기준으로 신호등이나 안전표지의 색상을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색약이나 색맹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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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변경 후
제4조제2항.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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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도로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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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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