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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