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센터가 예산이나 정책 변화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률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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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의 발병·만성화 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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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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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정신질환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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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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