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정원직원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직원 취임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