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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