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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