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및 회의조서 작성 의무화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 출석 임원 성명, 표결 수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만약 당일에 작성이 어렵다면 안건별 결과만 적은 회의조서를 대신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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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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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의조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건별로 심의나 의결 결과만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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