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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청소년 연령이 24세를 초과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