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위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 연장 근거 마련
현재는 시설 이용 청소년이 특정 연령(24세)을 넘으면 보호를 종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학업이나 직업 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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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기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 또는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을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 또는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계속 보호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소년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청소년을 계속하여 보호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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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 등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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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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