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무전취식ㆍ승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0만 건이 발생되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신고에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을 중도 포기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전취식ㆍ승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9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