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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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39호
변경 전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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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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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보다 낮은 금액의 돈을 내게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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