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취소 후 단기간 내 재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등록제를 두어 선거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객관적·중립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현행
개정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